부동산 및 주식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요~

pied_piper 2021. 10. 1. 09:37

 

 

안녕하세요. 꿈대로 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알아본 연금저축펀드, IRP, ISA 중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셋 중 제가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하는  IRP와 연금저축펀드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 연금 저축 펀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IRP의 경우 노후 자금을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상품이다 보니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 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2) 가입자/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3) 가입자의 회생절차 개시

                 4) 가입자의 파산선고

                 5)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IRP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세액공제받았던 금액을 반납해야겠지요?)

 

 

 

하지만 연금 저축펀드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인출 또한 인출 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는 자세한 사항은 금융기관에 알아봐야 합니다.

 

 

(제 기준 가장 메리트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연금담보대출 금리는 연계 CMA 약정시 연 3.2%(연체이자율 연 6.2%)이며, 미약정시 연 8% (연체이자율 연 9.9%)로 신규 불가

 

미래에셋 대우에서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연금형 연계 CMA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바로 현금 입출금이 불가능하고, 연금형 연계 CMA계좌를 통해 융자금 입금, 이자출금, 현금상환 등의 입출금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연금형 연계CMA가 없을 경우 담보융자 약정이 불가능)

담보융자 약정을 맺기 전에 연금형 연계CMA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기존 CMA를 연금형 연계 CMA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때, 연금저축 계좌와 CMA 계좌의 개설한 지점은 동일해야 연결이 가능합니다.

둘째, 연금저축 계좌에 ETF 보유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TF 보유 시에는 담보대출 약정이 불가능하고 보유 상품을 매도 결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보대출 약정 이후에도 ETF 거래는 불가능하고, ETF 거래를 원하실 경우에는 약정 해지 후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대출금액은 펀드 평가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대출 실행 시 연금저축에 매수된 펀드 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펀드 매수는 선행되어야 합니다.

[출처] 목돈이 필요할 때,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활용해 보세요.|작성자 미래에셋증권

 

 

 

 

두 번째, 연금저축펀드는 자산관리 수수료가 없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의 경우 별도의 자산관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연간 0.3% 정도의 수수료를 수익률에 

 

 

관계없이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IRP 계좌에 포함된 금융상품에 대한 수수료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품에 따라 1% 로가 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상품별 수수료만 있을 뿐 자산관리 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세 번째, 안전자산 30% rule

 

IRP 계좌는 의무적으로 30%의 안전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삽입해야 합니다.

 

 

 

아무리 공격적으로 운영하더라도 70% 이상을 공격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0%가량은 현금, 채권형 펀드, 채권 ETF, RP 등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보기만 해도 재미없고, 저하고는 안 맞는 분야들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습니다. 전액 공격적인 상품으로 운영을 하든지 개개인의 몫입니다.

 

 

 

 

네 번째, 세액공제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이 세액공제 한도는 별도의 기준이 아니라 합산 기준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펀드에서 연간 400만 원, IRP 계좌에서 연간 300만 원, 수입이 많으시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금저축펀드 세컨드 계좌를 만들어서 나머지 1100만 원을 불입한다면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꿈대로 픽!! 

 

 

연금펀드에 400만 원가량은 미국 지수 추종 ETF로 채운다!!  (세액공제용이니 이 계좌는 건드리면 안 되겠죠?)

 

 

KODEX 미국 S&P 500 TR과 KODEX 미국 나스닥 100TR입니다. 

 

 

 

 

 

 

미국 인덱스 추종 ETF는 KODEX, KINDEX, TIGER, KB star의 상품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들 중 배당금을 다시 투자해주는 TR 상품을 골랐습니다. 

 

 

 

또한 운용수수료도 KODEX 가 나머지 상품들이 0.02%가량 저렴합니다. (티끌모아 태산..^^)

 

 

 

다음 달까지는 나갈 돈이 많기 때문에, 11월 달부터 깔끔하게~ 연금저축펀드 시작하는 걸로~^^  

 

 

 

하지만 공부는 미리미리~~^^

 

 

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