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주식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법인은? part. 1

pied_piper 2021. 8. 18. 23:40

안녕하세요. 꿈대로 입니다. 

 

지난 글에서 제가 1억 미만 지방 물건을 탐색 중이고 곧 전세 세팅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아직도 물건 매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ㅠㅠ 

 

벌써 몇 번째 빠그라진 건지 모르겠네요.

 

현재 막!~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다음번 포스팅에는 좋은 소식을 가져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법인 명의의 물건 같은 경우,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을 원할 때, 약간의 제약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월세가 아닌 전세물건을 세팅할 경우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1)주택도시보증 보험이나 2)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1) 보증대상자금 :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5억 이하

 

2)보증한도 : 주택 가격을 넘지 않는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 합,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

 

3)보증요율 : 아파트 연 0.128% / 그 외주택 연 0.154%

 

4) 보증대상 :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5)집주인 동의 여부 : 필요 없음

 

6)신청기간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계약기간 1/2 경과 이전일 것

 

7)필요서류 : 전세자금지급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보증금 입금 확인서류,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

 

 

2) 서울보증보험(SIG)의 전세보증보장 신용보험

 

1) 보증대상 자금 : 아파트 제한 없음, 그외 10억 이하

 

2) 보증한도 : 주택가격을 넘지 않는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의 합,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의 합,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50% 이내

 

3)보증요율 : 아파트 연 0.192% / 그 외 주택 연 0.218%

 

4)보증대상 :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5) 집주인 동의 : 필요 없음

 

6)신청기간은 임대차계약 시작된 날부터 10개월 전 보증 신청

(계약이 1년이면 5개월 안으로 신청)

 

7)필요서류 : 전세금지급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보증금입금확인서류,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등

 

 

이제 법이 변경돼서 임대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증보험이지만, 임대인이 법인인, 서울보증보험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법인인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봐야겠지요?

 

 

 

자~ 이제부터가 레알 중요한 부분!!! 집중!!!

 

먼저,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렌트홈에 임대사업 등록, 건설업, 분양업 등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즉,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당신의 법인이 렌트홈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넘어가 주세요 ㅠㅠ

 

 

위에서 살펴본 내용은 세입자가 필요한 서류였고, 이제 법인 대표가 필요한 서류를 알아볼까요?

 

 

1.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2. 법인인감증명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 주주명부

 

5.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6. 4대보험완납증명서.

 

위 1-5번까지는 법인 대표로서 무슨 일을 처리하든 디폴트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하지만 6. 4대보험완납증명서?? 난 1인 법인인데?? 

 

라고 하시는 분은 다음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To be continued... ( 너무 올드한가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