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꿈대로 입니다. 지난번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법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길어지는 바람에 중요한 부분에서 마무리를 짓지 못한 채 내용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그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을 원할 경우 법인이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는데,
저 같은 1인 법인일 경우, 보통 월급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4대 보험 완납증명서도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 먼저, 크레탑 (CRETOP) 이란 사이트에서 현재 직원이 없다는 사실을 업데이트해줘야 합니다.
위 화면에서 스크롤을 쭉~~ 내려보시면 고객센터가 보이십니다. 클릭 후 서식자료실
화면에서 기업정보 업데이트 요청서와 종업원수 업데이트 확약서를 다운로드하으셔서, 작성 후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기업정보 요청서에 있는 팩스 번호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전세보증보험을 요청하신 임차인이 안 계셔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지만, 필요하신 법인 대표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업데이트를 마치신 분들께 들어보니, 접수 후 2일 정도 지난 후 기업정보센터에서 문자가 온다고 합니다.
그 후 신용정보 열람신청서를 작성해서 팩스를 발송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세입자분께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 시 주택도시 보증 공사 ( HUG)에서 알아서 확인을 한다고 하니, 귀찮으신 분들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part 1. 을 올리고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올린 마무리 편이었습니다. ^^
그럼 이만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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