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주식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법인은? part.2

pied_piper 2021. 9. 10. 00:11

안녕하세요. 꿈대로 입니다. 지난번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법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길어지는 바람에 중요한 부분에서 마무리를 짓지 못한 채 내용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그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을 원할 경우 법인이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는데, 

 

 

저 같은 1인 법인일 경우, 보통 월급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4대 보험 완납증명서도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 먼저, 크레탑 (CRETOP) 이란 사이트에서 현재 직원이 없다는 사실을 업데이트해줘야 합니다.

 

 

 

크레탑 (cretop.com)

 

크레탑

국내 최고의 기업신용조사·평가 전문기관 기업현황∙재무∙신용정보, 특히 업계순위, 인증 및 거래처현황, 경영진정보 등 기업의 모든 것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Service 기업의 모든 것, CRETOP

www.cretop.com

크레탑 홈페이지 메인화면

위 화면에서 스크롤을 쭉~~ 내려보시면 고객센터가 보이십니다. 클릭 후 서식자료실 

 

 

 

화면에서 기업정보 업데이트 요청서와 종업원수 업데이트 확약서를 다운로드하으셔서, 작성 후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고객센터 : 서식자료실 (kedkorea.com)

 

 

 

기업정보 요청서에 있는 팩스 번호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전세보증보험을 요청하신 임차인이 안 계셔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지만, 필요하신 법인 대표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업데이트를 마치신 분들께 들어보니, 접수 후 2일 정도 지난 후 기업정보센터에서 문자가 온다고 합니다.

 

 

 

그 후 신용정보 열람신청서를 작성해서 팩스를 발송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세입자분께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 시 주택도시 보증 공사 ( HUG)에서 알아서 확인을 한다고 하니, 귀찮으신 분들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part 1. 을 올리고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올린 마무리 편이었습니다. ^^

 

 

그럼 이만 뿅!!!